‘무림지구’는 신림면 무림리 119-1번지 일원 643필지(451,757㎡)’로 임리마을과 대강마을의 주거지와 농경지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됐다. 무림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곳이 많고 지적불부합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 필요했다.
군은 지난 달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토지소유자 69.8%와 토지면적의 76.9%의 동의를 얻어 전라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이후 국비 1억 등 총 1억1000만원을 투입해 현지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