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다툰 뒤 앙심을 품고 상대방의 차량을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50분께 남원시 노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씨(65)의 승용차에 페인트 제거제를 뿌려 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에게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곳에 주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다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