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실패에 격분 홧김에 건물 등 불질러

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털던 30대가 범행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건물과 차량 등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양모 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건물 2층에서 폐지와 비닐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불에 타 2억 4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양 씨는 앞서 이 건물 주차장에 있던 1톤 트럭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실패하자 건물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화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같은 이유로 건물 2동과 사무실 1곳, 차량 1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그는 같은 기간 군산 지역에서 문이 열린 차량에서 11차례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