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전세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에따르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할 예정으로, 올해 공급대상은 총 12호이고, 지원한도액은 8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면 되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 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점에 적용 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충족헤야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년 2월28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2018년 내 입주일 전 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담당(063-540-3806) 또는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