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는 신종 범행수법을 전파하고 사례별 대처요령을 홍보하고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에 전광판 및 플래카드 게첨 홍보,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범죄동향·수법을 공유하고 기능 간 협업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박호전 수사과장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및 현금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며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112에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