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시가 65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전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2억 8000여 만 원을 들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들은 전주시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기간은 2018년 3월 15일부터 1년간이며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시 2500만원,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20~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일부 보장은 14~15세 미만은 제외되는데, 현행 상법 상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청구서식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참조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단체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