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1단계 축산농가와 가축사육거리 제한에 포함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24일까지 군청 하수도 부서에서 받게 되며 허가 신청서 제출 농가는 무주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군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로 정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기한 내 접수를 하지 않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화가 불가하며,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