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최종 반입업체는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출자와 운반업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포괄적 책임을 묻는 등의 빠른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유의 익산국가산단 3만여㎡에 4000여톤 산업폐기물을 불법 야적한 임대업체 대표를 고발해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는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처리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 폐기물이 반입돼 산처럼 쌓이기까지 부지를 관리할 소유자인 산업부와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론이 일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최초 발생되는 시점부터 운송, 최종처리까지 등록되는 폐기물 관리시스템이다.
이곳에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는 산업폐기물이 최초 발생한 업체가 아닌데다 운반이나 최종처리와는 거리가 먼 업체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사이 4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산업부 소유의 토지에 쌓이게 됐기 때문이다.
한 환경업체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쌓일 수 없다”며 “폐기물이 이렇게 쌓인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확인을 통해 최초 배출업체부터 운반업체, 토지와 건물 소유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익산시 낭산면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조치명령을 통해 배출업체와 운반, 최종 반입업체에 포괄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주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최종 처리가 되지 않아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와 토지주(산업부) 등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