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

완주군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면 신청가능하며, 올해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