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나가도 최대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더 빨리생계자금을 수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 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또 다음달 2일부터는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시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6개월간 성실 상환한 채무자의 경우 기본금리가 3.0%에서 2.9%로 인하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자가 성실히 상환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늘려 상환 의지를 높이고 신용교육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