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봉침(벌침)을 놓고 차도에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이모 씨(4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의료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6월 10일 전주시의 한 차도 위에 입양아 한 명을 안고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은 사실이 없으며, 아이를 안고 도로에 누운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돌출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원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며 “전문가들이 ‘사례회의’를 진행해 판단에 도움을 줬다.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