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1일 공무원 준비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강제추행)로 전북대학교 우림인재등용관 조교 이모 씨(4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대 우림인재등용관은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각종 고시반과 언론사, 공기업 등 취업을 위한 준비반,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을 위한 진학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 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A씨와 술을 먹던 중 상체를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 씨는 A씨에게 교내 차고지와 고시원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대 측에 이 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범죄 수사상황을 통보받은 전북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