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기준은 1992년 1명당 65㎏으로 정해진 뒤 바뀐 적이 없다.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