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해 3월 21일 정부에서 일부 개정· 공포한 동물보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이달 22일 부터 전격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 및 미등록·미허가 업체에 대한 벌칙 상향, 동물생산업 허가제, 신규서비스업 신설, 과태료 부과액 상향 등 한층 규제가 강화 돼 국민들과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물학대행위 및 미등록·미허가 등에 대한 벌칙 상향, 동물유기,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 되고, 동물 생산업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강화했으며, 만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등을 추가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등록대상 업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신설했으며, 허가·등록 대상 업종의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동물미등록 및 안전조치 미이행,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은 신설됐으나 포상금제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 및 검토를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