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청년의무공천법 발의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의무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청년의무공천법’은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청년후보를 1명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높은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결혼·임신·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정책형성 과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