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선거구, 전북획정위 안대로

중앙선관위 규칙 의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가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안대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 197명 중 지역구의원은 172명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25명이다. 획정위 안대로 군산시 다지역구(성산면, 개정면, 나포면, 서수면, 임피면, 대야면) 의원정수가 1명 줄었고, 완주군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1명 늘었다.

 

선거구 수는 총 69개로,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4곳이 줄어든 36곳, 3인 선거구는 1곳 늘어난 32곳이며, 4인 선거구는 1곳이 신설됐다.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의회 선거구는 현행과 같다. 전주는 13곳에서 11곳으로 조정되는데, 전주나선거구(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동, 평화2동)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4인 선거구가 됐다.

 

전주가(중앙동,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전주라(서신동) 전주바(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전주카(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등 4곳은 2인 선거구이며, 전주다(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 전주마(효자4동) 전주사(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전주아(송천1동, 송천2동) 전주자(덕진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전주차(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금암1동, 금암2동) 등 6곳은 3인 선거구이다.

 

한편,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올린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