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께 군산시 지역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에 유리한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표지모델로 실어준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예비후보자 C씨는 자신의 홍보기사를 게재해 준 대가로 A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