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봉침 여목사’관련 의혹을 제기해 전주시와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29일 오후 공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백순기 시 복지환경국장과 김인기 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명의로 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높은 작가로, 모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관련 행정소송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마치 특혜 및 비호를 한 것인 양 주장했다”며 “개인적인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본인의 SNS나 2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발인들과 나아가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