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직원들의 위법한 선거관여를 스스로 차단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군 선관위)와 전북도교육청 감사2팀이 실시했다.
교육에 나선 사람은 군 선관위 소병두 지도주임과 김일섭 도 교육청 감사2팀 사무관. 군 선관위 소 지도주임은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행위’를 해설했고, 도 교육청 김 사무관은 공직자의 기본자세,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