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정신고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부안군청 재무과(063-580-4282)에, 위택스 전자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