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이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전주와 군산·익산 등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에 진학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사고·외고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교육청과 일부 도 단위 교육청에서 자사고나 외고 불합격자들을 해당 지역 일반고에 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자사고·외고 불합격자의 불이익이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에 불합격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이외의 고교 추가모집 또는 수시 추가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전기고 전형에 속하는 전북과학고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면서 이들 학교 탈락자의 진학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교육청을 비롯해 충남·전남·경남·경북교육청 등 전국 18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 13곳에서 자사고 불합격자를 일반고에 임의·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도록 한 것은 특정 학교의 우수 학생 선점,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평준화지역 고교에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돼도 자사고·외고 탈락자는 해당 지역 고교에 배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주 상산고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 선택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원하는 학교 선택을 포기하게 하는 가혹한 역차별”이라고 성토했다.
상산고는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고 통학거리도 멀고 원하지 않는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든지 재수를 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이를 철회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는 지난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