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대상은 각종 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과 등산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 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 취사 및 소각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위험 요소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 ww.safetyreport.go.kr)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