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부모 사무실무사 급여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학부모 사무실무사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에는 3분의 1 수준만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학교별 학급 수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학부모 사무실무사 운영 예산이 원칙없이 들쭉날쭉해 학급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학부모 사무실무사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학부모 사무실무사의 급여액을 전북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하며, 교무실무사와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과 같이 관련 인사규정을 마련해 학교별 정원 배정이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