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돼지농가에서 잇따라 구제역 바이러스(항원)가 검출되면서 전북도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돼지농가와 12.7㎞ 떨어져 있는 돼지농가에서 지난달 28일 구제역 감염항체(NPS)가 검출돼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구제역 방역을 위한 최대 고비로 판단, 가축 이동 금지 기간을 7일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애초 가축 이동 금지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였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이며, 백신 접종 후 방어형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것이다. 단 이동 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해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 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동이 가능하다.
농장주가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은 뒤 허용하기로 한 것.
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라면서 “농장 간 생축 이동 금지 연장과 소·염소 사육농가에서는 일제접종(4월 7일)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