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 세무과에 △징수유예의 경우는 납기 마감일 7일 전 △기한연장의 경우는 신고 납부기한 3일 전에 징수유예(기한연장) 신청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출처 거래내역, 납세담보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가운데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운영하고, 세무조사도 조선업 및 자동차업이 회복될 때까지 유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