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3천㏄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환경부는 4일 두 수입사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1만3000 대에는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두 수입사에 매겨질 과징금을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