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나뉜 총동문회 '동문회비 갈등'

“원광대 총동문회 회장 18년 사유화” 또다른 동문회 생겨
열린총동문회 “신입생에2~3만원 징수 불법” 반환운동

양쪽으로 나뉜 원광대 동문회가 동문회비 반환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원광대 열린총동문회(회장 박영석)는 신입생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동문회비 반환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총동문회에 따르면 원광대는 신입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동문회비 3만원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동문회비는 원광대총동문회로 입금된다.

열린총동문회 측은 이 같은 동문회비 징수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동문회는 대학을 졸업해야 가입되기 때문이다.

신입생에게 거둬들이는 동문회비 부과는 불법이라는 판결도 있다.

지난 2006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경기대생 17명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동문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동문회는 본래 대학졸업생들로 구성되는데 회원자격도 없는 신입생에게 2만~3만원씩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입생은 자퇴를 하는 등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문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열린총동문회는 지난 2일부터 대학 교내에 현수막을 내걸고 SNS 등을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때 낸 동문회비(3만원) 반환운동을 펴고 있다.

열린총동문회 박영석 회장은 “총동문회가 신입생들의 주머니를 털어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입생·재학생들은 반드시 동문회비를 반환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총동문회의 동문회비 반환운동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원광대총동문회는 일단 재학생들의 반환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광대총동문회 관계자는 “재학생들의 동문회비 환불요구가 있으면 예전부터 환불조치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열린총동문회는 기존 총동문회 회장이 6회 연임해 18년 동안 동문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별도의 총동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