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이 최근 도내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북도내(전주·익산·군산) 각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3주간 전북지역 건설현장 4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다수 건설현장이 안전난간과 추락방지용 덮게 설치 기본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의 한 건설현장은 거푸집 등 붕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익산시 평동로 현장에서는 2m이상 건축물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난간 미설치는 근로자 추락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창군 고창읍의 한 건설현장은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시전등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감전위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지청은 사고위험을 방치한 22개 공사현장 책임자는 사법처리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 사고위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현장은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 기본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32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억1700만원이 부과됐다.
전북도내 각 노동지청은 향후 2개월간 지속적인 집중을 벌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설현장은 공사 책임자에게 즉각 사법조치와 함께 작업 중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전북지역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며 “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갖추지 않는 사업자와 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