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최근 도내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건설현장 4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의 한 건설현장은 거푸집 등 붕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익산의 현장에서는 2m이상 건축물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고위험을 방치한 곳이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었으며, 근로자들에게 기본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곳도 74.4%에 이르는 32곳이나 됐다.
건설현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기 마련이다. 복합공종의 특성에 따라 작업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장비와 인력의 이동이 잦다. 옥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기후적 위험을 안고 있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 추락사고시 생명을 위협받는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 건설현장이다.
고용노동부가 해빙기, 장마철 등 계절마다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전사고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대부분 사고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5년간 총 재해자 수의 48%가 3억~120억원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재해자 발생비율은 전체 2.8%로 낮았다. 시공사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안전장치를 뒷전에 두는 구조 아래서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사고는 예고된 인재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갖추지 않는 사업자와 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적발 현장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혹은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단속과 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