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은 2011년 11월 A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A는 취득세를 냈습니다.
A는 2012년 5월경 A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A는 2012년 10월 취득세 이중 납부를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는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18년 3월 22일 선고 2014두43110호 판결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후,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105조 2항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A의 취득세납세의무는 甲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그 후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취득세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A는 이중으로 지급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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