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의 경우 2018년도 상반기에 건고추가 신청 대상 품목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으로는 품목당 1000㎡~1만㎡이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