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히스토리] (6) 추후납부제도(상)

추후납부제도는 직장폐쇄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만 적용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제도 적용이 확대되었다. 추후납부제도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추후납부제도를 다음주에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