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마이산케이블카 '기종 변경' 논란

타당성 조사 때와 달라
사업비 큰폭 증가 예상
법적 절차 준수에 관심

마이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진안군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내용 중 중요부분이 2016년 12월 사업타당성 조사 당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요부분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경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마이산케이블카사업을 위한 국가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현지 조사 후 재검토’를 의결했다.

문화재청이 게시한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진안군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몇 가지 ‘중요부분’이 지난 2016년 사업타당성조사 당시 보고와 다르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케이블카의 기종 변경.

이날 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는 허가 신청 케이블카 기종이 ‘자동 순환식(이하 자동식)’으로 나타났다. 이 기종은 사업타당성 조사 당시의 ‘고정 순환식(이하 고정식)’과 비교해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든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12월 군이 보고한 사업 타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고정식을 자동식으로 교체하면 사업비가 2배가량 껑충 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이 처음 제시한 방식인 고정순환식케이블카는 130억원, 자동순환식은 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결국 케이블카 사업비는 17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 김재병 씨는 행정 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지적했다. 김 소장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 제6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위원회에 올라온 자료가) 사실이라면 총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그럴 경우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허가 신청을 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심사규칙 제6조(제1호)에는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소장은 “이 경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사이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 실시설계가 현재 마무리된 상태라면 법(심사규칙)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이러함에도 진안군청 담당 주무관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