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교육, 금융거래 피해 현장상담, 금융교육 안내자료 제공 등을 담당하고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사회공헌활동 대상 지역 및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협력, 지원, 연계, 실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맞춤형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 등을 분담한다.
이들 기관은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