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8.1%)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경우가 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KF99)까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것이 70건이다.
‘KF94·KF99’는 황사·미세먼지 와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있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건수 가운데 1차례 위반한 130건을 시정 지시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8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