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에 따르면 일부청년당원들은 지난 2월 본인의 사업체에서 설 명절에 거래처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달한것에 대해 민주당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설 명절 선물 전달은 도의원 재직시절 전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을 통해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문의를 거쳐 진행됐고, 거래처에 업체명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업상의 행위로 이것은 공직선거법 114조 위반이 아닌 적법 거래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 후보는“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음해세력과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