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 정읍시장 예비후보 이학수 "허위사실 법심판"

더불어민주당 이학수(57)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지난주 정읍지역 청년위원회 일부 청년당원들이 사실 확인없이 전북도당에 이학수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것에 대해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일부청년당원들은 지난 2월 본인의 사업체에서 설 명절에 거래처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달한것에 대해 민주당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설 명절 선물 전달은 도의원 재직시절 전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을 통해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문의를 거쳐 진행됐고, 거래처에 업체명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업상의 행위로 이것은 공직선거법 114조 위반이 아닌 적법 거래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 후보는“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음해세력과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