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원대상자 가운데 영농 독립경영 1~3년차 9명에게는 4월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차등 지원 된다.
창업예정자 3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들은 오는 17일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설명회를 갖고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 6년과 의무교육, 경영장부 작성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한다.
권택 농촌지원과장은 “청년창업농 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