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14만 277필지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2일부터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을 완료했으며 지난 12일까지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과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기간을 거친 후 확정된다.
공시지가 확인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063) 430-2477 또는 2246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