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생들이 검진기관인 보건의료원을 직접 방문,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취학 후 매 3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기본공통 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검사, 눈,귀, 혈압,소변검사(단백뇨, 요잠혈검사), 치과 등이다. 학년에 따라 혈액형, 색각, 흉부 X-선 촬영, 빈혈, B형간염항원 등을 검사하며, 비만학생은 추가 혈액검사도 시행한다.
건강검진 후 결과는 학교로 통보하며,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발견된 유소견자를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