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직매장은 중간 유통 마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소비자는 일반 소매시장에 비해 싱싱한 품질의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어업인 또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사업 신청자격은 어업인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등으로 총사업비 8억원 이내에서 자부담 50%의 능력을 갖추고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부지확보 증명서나 부지(토지)사용 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고창군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560-2636)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