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을 포함한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포함한 체력 단련장업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달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에 등록·신고된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320곳과 스크린 골프장 107곳 등 총 918곳이다. 단속 결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