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연기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처리,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 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와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이번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중 시의회를 통과하면 8월에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