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 뒤늦게 자수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공범은 지난 2009년 3월 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노상으로 친구 B씨(당시 35세)를 불러내 결박한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현금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3억원을 당장 이체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가족들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차에 태워 돌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4억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납치된 지 7시간 만에 풀려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범은 곧바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