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에게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 확보, 부정 모금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지방의원들에게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 수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意思)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발의법안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공식선거기간 중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민의(民意)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둬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