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후보선출 투표는 공직후보 선출을 당원투표로 결정한다는 당헌에 따른 것이다. 투표권은 석달 이상 월 1만원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게 주어진다.
투표 대상은 정의당 예비후보 심사를 통과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1명,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2명, 기초의원 10명, 광역비례 1명, 기초비례 3명 등 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