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후보는“방사선진흥협회의 전문위원 운용지침 제6조(자격기준)를 근거할때 임명직 전문위원이 될수 없으므로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것으로 흑색선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행정지원 직원을 공모할때도 청장년이 아닌 67세인 김석철씨를 채용했다는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협회장과는 어떤관계인지, 채용 외압은 없었는지, 전 협회장이 전문위원 임명 특혜를 제공했는지 경찰은 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