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 따르면 정읍,부안, 고창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 6명이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와 1대 1 결연되어 보호관찰 집행 기간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교폭력, 진로·교우 문제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후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