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선거사무소 선정과 선거운동 인력 모집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