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외화송금업이란 관련 법률에 따라 소정의 요건을 갖춰 당국(기획재정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일정한 한도 내(동일인당 연간 2만불, 건당 3000불 이하)에서 해외송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
정부는 그간 은행에서만 취급해왔던 해외송금업무를 외국환거래법이 개정(2017년 1월)함으로써 비은행권에서도 해외송금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