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가 지난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7일부터 73일간 활동한 옥정호 상수원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도형)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안건심사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정읍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은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0건은 원안가결, ‘정읍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수정가결,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는 보류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3건은 원안가결했다.
특히 정병선 의원은 ‘양육비 책임법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부모가 양육책임을 회피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법이 선진국에서는 대다수 실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며 미혼모 임신이 낙태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낙태죄 폐지보다 미혼모들의 책임과 복지가 선행되도록 양육비 책임법을 법제화 하라고 촉구했다.